제주시는 도남 주공연립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도주공1단지 입주민들도 지난달 10일 재건축 안전진단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재건축 안전진단은 토지 소유자 등의 10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신청 후 제주시에서 사전조사 및 예비조사 후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면 안전진단 업체에서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비용분석을 검토, 재건축이나 유지보수가 결정된다.
시는 이도주공1단지 안전진단 신청에 따라 8월 중 예비조사를 완료, 노후 공동주택으로 판정될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은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바람직하지만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건물을 무리하게 재건축할 경우 경제적 비용손실과 재건축 이익을 목적으로 한 투기가 우려된다”며 “기존 주택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등 부작용도 우려되기 때문에 주택 재건축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공익적 측면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도주공1단지는 지상 5층 14동으로 1985년 7월9일 준공, 480세대가 살고 있다.【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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