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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변호사 등 사회지도층 체납세금 12억 징수
의사-변호사 등 사회지도층 체납세금 12억 징수
  • 나기자
  • 승인 2012.08.07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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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상반기 경제인과 전직 관료, 변호사, 의사, 교수, 정치인 등 사회지도층과 종교단체에 대한 체납 특별 관리를 실시해 12억원에 달하는 체납세을 거둬들였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사회지도층 45명이 159억원을, 43개 종교단체가 52억원을 체납하고 있었다. 특히 사회지도층의 경우 1인당 평균 3억 5300만원 수준이며 전 S그룹 회장이었던 C씨가 36억원으로 가장 많이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단체는 37개 개신교 교회가 49억원을, 5개 불교 관련 단체가 3억원을 체납하고 있었다. 대부분 종교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해서 지방세를 비과세 받은 후 2년 이상 보유 3년 이상 종교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데 이를 지키지 않아 다시 부과됐다.

서울시는 이중 사회지도층 12명으로부터 11억9800만원을, 종교단체 6곳으로부터 8900만원을 징수했다. 출국금지·공매 등의 징수 수단과 함께 체납자 또는 세무대리인 등 측근을 불러 납부를 독려했다.

전 D그룹 회장이었던 K씨는 지방세 14억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해외출국이 빈번한 점을 확인, 지난해 3월 출국금지를 조치해 2000만원을 거둬들였다.

Y대학교 이사장으로 있는 L씨도 부친 소유 재산을 상속한 이후에 부친의 체납세금 6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더니 2억800만원를 납부하고, 분납계획서를 제출했다.

서초구 소재 불교단체는 취·등록세 2900만원이 추징되자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납부를 회피하다 압류 부동산에 대한 공매를 예고하자 체납세액을 전액 납부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역대 최고 성과인 1002억원에 달하는 체납세를 징수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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