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가 전선 및 방송선 등 공중선에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데 이어 내년 초 법률안 시행 후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신고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에 돌입하기 때문이다.
현행 도로법령에 따르면 점용허가를 받은 전선·방송선 등 공중선은 점용료 부과대상이지만 정부에서 국민경제의 부담 등을 감안해 공중선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그러나 마구잡이식으로 설치된 공중선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채 불법 설치하는 바람에 재해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 때문에 부산시를 비롯 지자체들은 공중선에 대한 책임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도로점용료 부과를 강력히 요구해 왔다.
이번에 개정되는 도로법시행령에서는 도로부지에 전선 등을 설치할 경우 ‘전선 등의 종류와 수를 나타낸 계획도’를 첨부해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점용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함께 현재 설치된 공중선은 6개월 안에 신고토록 하고 있다.
이에 지식경제부·방송통신위원회·한전 및 통신사업자 측은 전선에 대한 점용료 부과가 전기·통신료의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부산시는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량 공중선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점용료 수입 중 일부를 지중화 사업비로 충당하는 등 가로미관 정비가 한층 수월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부산시는 ‘2012년 공중선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 올 상반기 동안 전주 및 통신주 268기와 공중선 117㎞를 정비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월 1회 이상 구·군 및 한전, 통신사업자가 참여하는 합동정비를 통해 불량 공중선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부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