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지진이나 쓰나미(지진해일)로 인한 피해도 풍수해보험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소방방재청은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진재해도 풍수해보험을 통해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풍수해보험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풍수해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재해범위(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에 '지진(지진해일)'을 추가했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는 연평균 지진발생 빈도가 46회에 달한다. 하지만 풍수해보험은 태풍·홍수·호우·대설 등으로 인한 주택·온실 피해에 대해서만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지진재해에 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는 현실을 반영, 지진이나 지진해일도 보장범위에 포함해 국민 스스로 예기치 못한 재해를 선택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풍수해보험 가입비용은 개인부담보험료의 최소 55%에서 최고 86%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준다. 복구비는 기준액 대비 최고 90%까지 지원되고, 단순 비닐 파손이나 손해방지 비용도 보상된다.
방재청은 앞서 주택피해 풍수해보험 지급액을 실 복구비 수준으로 현실화한 바 있다. 경기도 이천지역을 기준으로 보험료 2만9900만원 납입 후 100㎡ 주택이 파손되면 최대 7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풍수해보험 상품을 운용하는 보험사는 지진과 지진해일을 보장하는 상품을 개발, 가입을 추진하게 된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지진대비 보험 상품개발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정책보험을 통한 자율적 위험관리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