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65세 이후에 직장을 잃어도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7일 실업급여 적용제외 근로자 범위를 '65세 이상인 자'에서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 자'로 변경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내고 있었다면 65세 이후에 이직할 때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했더라도 65세가 넘으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
다만 비자발적 이직 및 적극적 재취업 노력 요건은 이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김종윤 고용부 고용보험기획과장은 "최근 65세 이상 장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취업자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실업급여 지급을 통한 재취업 지원 필요성도 점차 커져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한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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