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소속 김한표 의원 등 11명이 이날 제출한 병역법 개정안에는 올림픽이나 세계선수권대회, 월드컵 등 국제대회에 국가대표로 선발돼 훈련을 받는 사람이 원할 경우 그 훈련기간을 체육요원으로 편입돼 복무한 것으로 하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국가대표로 선발돼 훈련에 임하는 각 분야 선수들이 고된 훈련에도 불구하고 대회가 끝난 후 다시 병역의무로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현 상황을 비판했다.
또 "현재는 체육인들이 국가대표 선수로 발탁되면 반드시 응해야 한다. 즉 국가 대표의 발탁은 국가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며 보상 필요성을 강조한 뒤 "소집훈련 기간을 군 복무기간에 포함시킨다면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육상 등 비인기 취약종목을 향한 국민적 관심을 유도해 스포츠의 저변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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