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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제주자치경찰단 위상 강화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
강창일, 제주자치경찰단 위상 강화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2.08.02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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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장 직급 자치경무관으로 한 단계 격상시키고, 자치경찰 자치경감까지 근속승진 하도록

▲ 강창일 의원
강창일 의원(민주통합당, 제주시 갑)이 2일(목) 제주자치경찰단의 위상을 강화시키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제주특별자치도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총경급인 자치경찰단장의 직급을 자치경무관으로 한 단계 격상시키고, 자치경찰공무원이 경감직급까지 근속승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직속인 자치경찰단의 수행사무는 12개 기능 61개 사무로 도내 타 부서와 협조사항이 많고, 인원도 182명으로 가장 많음에도 단장의 직급이 4급 상당으로 도내 다른 실․국장(2․3급)보다 낮아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현재 국가경찰공무원과 해양경찰공무원은 경감까지 근속승진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어 실시되고 있으나 자치경찰공무원은 관련 법적 근거라 마련되지 않아 인사적체와 사기저하 등 문제가 있었다.

강창일 의원은 “그간 자치경찰단장의 낮은 직급과 근속승진 미실시로 인해 제주자치경찰단의 위상과 사기 및 근로 의욕 저하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며 “또한 향후 자치경찰제가 전국으로 확산될 예정인데 제주자치경찰은 대한민국 최초 자치경찰 모델로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지식경제위원장실 (02) 784-6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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