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05 22:22 (목)
전자발찌 차고 성폭행 40대 영장
전자발찌 차고 성폭행 40대 영장
  • 나기자
  • 승인 2012.08.02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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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부경찰서는 2일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헤어진 동거녀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이모(40)씨에 대해 성폭력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월21일 같은달 초 헤어진 울산 남구 A(60·여)씨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2004년 울산 동구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4년간 복역하고 출소한 뒤 2011년 3월부터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었다

범행에 앞서 이씨는 5월16일 오후 10시40분께 보호관찰소 직원으로부터 전자발찌 충전 지시를 받고도 "담당자가 직접 와서 충전하라"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불응, 추적 장치 효용유지 의무를 위반하기도 했다. 범행 당시에는 충전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 2월24일 새벽에도 A씨 집에 들어가 직불카드를 훔쳐 유흥비로 사용하는 등 3회에 걸쳐 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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