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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이 대표발의 한 ‘한국국제협력단법 개정안’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통과
강창일 의원이 대표발의 한 ‘한국국제협력단법 개정안’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통과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2.08.01 1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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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빈국의 질병예방과 보건사업 지원하는 제도 연장시켜

▲ 강창일 의원
제19대 국회가 1일(수) 제309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열어 강창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1호 법안으로 통과시켰다.

강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올해 9월 일몰예정인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의 일몰기한 5년 더 연장하는 것이다.

OECD 개발원조위원회 소속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ODA/GNI(공적개발원조/국민총소득)의 비율과 순위는 ‘08년 기준 0.09%로 전체 27개국 중 25위로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국제사회 내에서 높아진 위상을 고려하여 2007년부터 국내에서 출발하는 내․외국인 국제선 탑승객을 대상으로 1천원씩 징수하여 아프리카 등 최빈국에게 각종 질병예방과 여성․영유아의 보건사업을 지원하는 국제빈곤퇴치기여금 제도를 시행해왔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여전히 낮은 공적개발수준을 고려했을 때 국제빈곤퇴치기여금과 같은 ODA사업의 확대 및 활성화가 필요한 실정이었음에도 올해 9월이 동 제도의 일몰이었다.

강창일의원은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은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 확대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으며 아시아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국제개발협력의 지역적 균형을 맞추는데 이바지하는 등 우리나라 위상 강화에 큰 기여를 했다” 라며 “제도의 실효성과 우리나라의 높아진 위상을 고려하여 제도를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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