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관위는 위법행위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정당, 팬클럽 관계자 등에게 공문발송, 방문·면담 등을 통해 당내경선과 관련한 주요위법사례예시, 단속방침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7월 30일부터 경선일까지를 감시·단속기간으로 정하여 ▶ 경선 선거인 매수·향응제공 행위, ▶ 후보자 등 비방·흑색선전 행위, ▶ 위법 선전물 게시·살포 행위, ▶ 합동연설회장 및 투표소 주변 불법행위에 대하여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를 적발한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는 한편, 경선 합동연설회 참석 및 경선 투표참여와 관련하여 대가 등으로 금품·음식물을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라 고발하거나, 최고 50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면서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390으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도 선관위 (064)722-0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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