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천․곽지해수욕장 바닥분수 매월 수질검사
제주시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하여 금년부터 처음으로 산지천 및 곽지해수욕장 바닥분수에 대하여 환경부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이란 실내, 또는 야외에 설치하는 분수, 연못, 폭포 등의 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는 물놀이 시설이다.
이는 많은 이용자로 인해 질병 유발 등의 우려가 있어, 수질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이번 합동점검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인체접촉정도, 음용가능성 등 인체건강 위해요소 등을 고려하여 대장균, pH, 탁도에 대해서 조사하고, 수돗물을 원수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에 대하여는 질산성질소 및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등도 검사하게 된다.
제주시는 산지천 바닥분수, 곽지해수욕장 바닥분수 등의 수경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산지천은 수돗물을 활용하고 있고, 곽지해수욕장 바닥분수는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다.
제주시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안전한 물놀이 환경을 조성하고, 수질검사 결과를 안내하여 이용자가 수질상황을 알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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