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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문제와 문화적 가치가 상충된다면?”
“법적인 문제와 문화적 가치가 상충된다면?”
  • 나기자
  • 승인 2012.07.27 2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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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vs'문화적 가치 작품‘, 논란의 중심 ‘더 갤러리’, 철거에 직면...‘파장 일파만파’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해당 건축물은 허가 기간이 종료 된 불법 건축물로 철거는 당연한 것”

도 내외적으로 철거와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더 갤러리’

그러나 이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장은 단호하게 ‘일정대로 철거’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번 논란이 되고 있는 ‘더 갤러리 카사 델 아구아(이하 더 갤러리)’는 세계적인 미술가이면서도 건축가인 멕시코 출신 ‘리카르도 레고레타'의 유작으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델하우스'로 불릴 만큼 문화적 가치가 상당히 높다는 평을 받고 있는 건물이면서 작품이다.

한동주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인 오늘(27일)오전 브리핑을 가진 자리에서 ‘더 갤러리’와 관련해 안타깝지만 반드시 철거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재확인 시켜줬다.

이날 한동주 국장은 “ ‘더 갤러리’는 모델하우스로 이미 서귀포시청에서 임시 가설물로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현재 허기기간이 경과된 불법건축물”이라고 정의한 후 “원래 중문단지 조성계획 환경영향평가에서도 해안선으로부터 100m 이내는 영구건축물 허가가 안되는 지역이기에 만약 영구 건축물로 신청했으면 허가가 나지 않앗다”며 철거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들었다.

이어 한 국장은 “현재 소유자인 부영이 ‘더 갤러리’가 영구 건축물로 허가를 준다면 해상 조망권에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기에 행정으로서 어떠할 방도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국장은 “주한 멕시코 대사와 이와 관련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며 “그러나 결론은 철거 외에는 어떠한 해결방법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재차 철거해야 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한동주 국장은 이어 " 애초 ‘더 갤러리’는 앵커호텔 콘도를 판매하기 위한 모델하우스로 자친철거가 기존 조건“이라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부영과 JID가 만났지만 결국 협상이 결렬된 상태“라며 “이전 사업자인 JID는 어쩔수 없이 자진 철거해야 하는 입장이며, 서귀포시는 재판에 따라 철거 비용에 소요되는 비용 모두를 JID측에 청구하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지난 25일 JID가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대집행 영장통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결국 세계 유명 미술가이면서 건축가의 최고의 작품이라고 불리는 ‘더 갤러리’는 제주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점차 높아보이고 있다.

행정, 법적인 문제와 문화적 가치를 비교함에 있어 미래의 후손들을 위해 어찌해야 할지는 현재 우리들의 당면과제로 남아있게 됐다. [뉴스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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