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식육포장처리 및 판매업 영업자 등 쇠고기 이력제도 이행대상 영업자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다음달 10일까지 실시한다.
학교급식에 사용된 쇠고기의 서류상 고기와 실제 납품 고기가 불일치 한다는 문제점이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됨에 따라 집단급식업소 납품업소, 재래시장 영세업소 등 취약업소를 중심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쇠고기 포장처리업소의 이행사항을 일제점검하고, 쇠고기이력제 DNA 검사 불일치 업소 및 학급급식 등 단체급식 공급이 많은 업소를 중점 단속한다.
납품 대기 중인 포장육 등에 대해 시료를 채취하여 DNA 동일성 검사를 의뢰하여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소 및 쇠고기 이력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의법 조치하고, 식육포장처리업과 판매업을 겸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유기적인 공조 단속으로 효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 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채널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