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처음으로 약용작물 계약재배 농가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시책사업을 추진한다.
장려금 지원 시책은 기능성식품 시장이 확대 됨에 따른 약용작물의 수요 증가로, 이를 농가의 신(新)소득원으로 육성하고자 안정적 생산과 출하가 가능한 계약재배 확대를 통해 농가의 소득안정화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도내 주소를 둔 약용작물 가공업체와 계약재배 약정을 체결하고 생산된 농산물을 출하한 농가이며, 올해 1월 1일 이후 출하실적을 기준으로 10,000㎡(ha)당 100만원의 계약재배 장려금을 지원한다.
약용작물 계약재배 농가에서 장려금을 지원 받으려면 다음달 1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장려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고, 계약재배약정서 사본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장려금 지급은 계약재배를 체결한 가공업체로부터 농가별 수매(출하)실적을 제출받은 후 12월에 농가에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농가 참여율을 높여 약용작물 재배방식을 계약재배 형태로 정착시킴으로서 과잉생산 예방과 농가소득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농정과 원예특작담당(064)728-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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