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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의원, 사료가격안정 축산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우남 의원, 사료가격안정 축산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충환 기자
  • 승인 2012.07.19 1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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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의 생산기반 유지와 식량안보라는 관점에서 해법 마련해야"

▲ 민주통합당 김우남 의원
사료가격이 급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축산물의 가격은 하락하고 있어 축산 농가의 생산기반이 붕괴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료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정부가 이를 일정부분 보전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민주통합당 김우남 의원(제주시 乙)은 19일, 사료제품가격과 원료가격이 동시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여 인상되는 경우, 일부 농가부담 분을 합한 사업비로 정부가 그 인상액의 50% 이상을 축산농가에 지원하도록 하는 사료가격안정 사업의 도입을 위한 축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료 원료는 배합사료 생산가격의 80%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사료원료의 80%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작년도 기준으로 국제곡물가격은 2007년보다 40 ~ 51% 상승했고 그 결과 국내 배합사료 가격도 2007년 대비 약 50%가 인상됐다.

뿐만 아니라 축산업에서 생산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0%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이어서 사료가격 인상은 과도한 생산비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생산비 상승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 축산물의 특성상 사료가격 인상에 대한 부담은 축산농가에게만 전가되고 있어 경영악화로 인한 도산이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이를 해결할 정부의 대책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김우남 의원은 당해 분기 사료원료 평균가격이 직전 4개 분기 사료원료 평균가격의 100분의 105를 초과함과 동시에 당해 분기 사료제품 출고가격이 직전 4개 분기 사료제품 출고가격의 100분의 104를 초과하는 경우에, 정부가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축산농가에 지급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더불어 법 개정안에는 정부가 사업비 중 일부를 사료가격안정사업에 참여하는 축산농가에게 사료가격안정자금 지급한도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부담시킬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료가격의 과도한 인상을 방지하는 등 사료가격의 안정을 위해 정부는 사료 제조·수입업체와 사료가격안정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협약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협약 이행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김우남 의원은 “FTA 등 수입개방의 확대와 축산물의 무관세 수입 등으로 축산물의 가격 하락은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축산물 생산비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사료가격의 인상에 대해 수수방관함으로써 축산농민들의 생존권이 위협 받고 있다"며 “축산업의 생산기반 유지와 식량안보라는 관점에서 정부와 여야 정치권 모두 이 문제의 해법을 반드시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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