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경실련 등 단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공항(주)는 지난 7월 5일 제주경실련 등 8개 단체로 보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사실근거 소명 및 사과 요청’과 관련한 공문을 통해 “‘한진제주퓨어워터’는 반얀트리호텔, 백화점, 이마트 등에서 시판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주경실련 등 8개 단체는 “한국공항의 위의 주장과 같이 실제적으로 온라인에서만 주문판매를 하고 있을 뿐 오프라인을 통한 시중판매는 과거나 현재에도 판매한 사실이 전혀 없었는지 분명하게 밝혀줄 것”과 “오프라인 시중판매 사실이 있었다면 어디에 어느 정도 판매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 제주경실련 등 8개 단체는 “한국공항은 2011년 3월에 9000톤 증량신청을 할 때에는 해외 프리미엄 생수시장 진출 등의 이유가 포함돼 있었으나 이번 증량요청에서는 ‘항공기수요 급증에 따른 것일 뿐 시중 판매를 하기 위해 요청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증량 이유에 대해 이렇게 갑자기 바뀌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제주경실련 등 8개 단체는 “한국공항은 6월 27일 도내 신문 및 인터넷신문 광고 등을 통해 제주도의 지하수 공공관리 정책은 굳건하다. 한국공항 취수량을 증량해도 제3의 먹는 샘물기업 진출은 불가능하다. 지하수 자원보전에도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다수 도민들은 이에 대해 지하수 공수개념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제주경실련 등 8개 단체는 “차후에 헌법소송 등을 통한 샘물기업 진출 및 이로 인한 민간기업의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 시발점이 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지 밝혀줄 것”과, “한국공항은 한진관광에서 판매하는 세계여행상품 이용 관광객 가족에게 한진제주퓨어워터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를 밝혀 달라”며 “만약 그런 사실이 있다면 그 물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밝혀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제주경실련 등은 “한국공항이 만약 불성실한 소명이나 질의에 답변하지 않을 경우에는 모든 책임은 한국공항에 있는 것으로 볼뿐만 아니라 도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로, 이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