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모든 어선이 시군 약호가 들어간 어선표지판을 부착하여 왔으나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인 ‘어선표지판 규격 및 부착요령’이 개정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금년 말까지 전국단위 어선표지판으로 모두 교체 부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반어선과 어획물운반선은 녹색바탕에 흰색문자, 어장관리선은 황색바탕에 흰색문자로 구분하여 부착토록 함에 따라 조업 시 전국 어느 곳에서나 조업어선을 쉽게 식별할 수 있어 불법어업 예방 등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 어선표지판은 시도별, 시군별 등 지역별 약호가 있어 타 지역 전출입시 어선표지판을 새롭게 제작 부착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전국단위 단일 어선표지판은 다시 제작, 부착할 필요가 없어 어업인들에 대한 경제적, 시간적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어선표지판을 부착하지 않거나 금년 말까지 전국단위 어선표지판으로 교체하지 아니한 어선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어업정지 20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어업인들이 어선표지판 미교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수협, 어촌계, 어선주협회 등의 협조를 받아 금년 말까지 전국단위 어선표지판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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