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하고 무소속 박주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박주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석 271명중 찬성 148표, 반대 93표, 기권 22표, 무효 8표로 가결했다. 정 의원 체포동의안은 찬성이 74표, 반대 156, 무효 31표로 부결했다.
박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상태였고 정 의원은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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