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10일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이상득 전 의원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판사는 이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인 뒤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주요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이 있고, 지금까지의 수사 진행상황과 피의자의 지위 및 정치적 영향력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대기하던 이 전 의원은 곧장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그는 구속 영장 발부 직후 대검청사를 떠나면서 '대통령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한 뒤, 국민들에게도 "죄송합니다"라고 했다.
이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제45조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그는 특가법 제3조 알선수재죄에 따라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와 같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28분쯤 이 전 의원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자 저축은행 피해자들은 이 전 의원에게 달려들었다. 이 전 의원은 넥타이를 멱살 잡듯이 잡아 당겼고 다른 피해자들은 이 전 의원을 향해 날계란을 던졌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제17대 대선 직전인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과 김찬경(56·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6억원에 달하는 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은 또 과거 자신이 사장으로 재직했던 코오롱 그룹으로부터 비정상적인 자문료 형식으로 1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바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