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라 해수욕장 주변 일반․휴게․계절음식점 외의 장소에서 완제품이 아닌 음식(차, 음료, 아이스크림, 분식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업소에 대하여 집중 단속하여 안전한 먹거리로 건강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무신고 음식점은 소규모 포장마차, 차량이용 등으로 음식을 위생적 취급, 식품 등의 원료 및 제품의 보관 관리, 종사자의 건강진단 이행 여부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음식점이다.
제주시는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관리 할 수가 없어 부득이 단속 할 수밖에 없음을 밝히고 있으며, 가급적 행정지도 하고 개선이 안 될 경우에는 형사고발 할 계획이다.
또한 고정천막을 설치하여 주변 환경을 저해하는 업소는 형사고발 조치하고 관련 부서에 통보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금년도 공한지, 올레길 주변 등 무신고 음식점 40개소에 대하여 7개소는 고발조치 했으며 나머지 33개소에 대하여는 자진철거, 타 업종전환 등의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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