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등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하여 연중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을 받고 있다.
제주시는 2012년도 상반기 동안 자활 및 생활안정 기금 3가구 6500만원, 생업자금 9가구 1억 5400만원, 전세자금 10가구 2억150만원 등 총 22가구 4억 2000만원을 융자 지원했다고 밝혔다.
저소득 생활안정 자금은 자활 및 생활안정 기금, 생업자금, 전세자금으로 나눠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사업의 창업지원 운영 및 저소득무주택 세입자의 자립을 유도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융자대상은 생업자금인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최저생계비 150%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원 이하인 자이며, 전세자금인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의 2배 범위 내 소득자가 임차보증금의 10%이상을 지불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로 전세보증금 4천만원이하인 경우에 가능하다.
생업자금 지원조건은 연리 3%의 고정금리로 융자기간은 10년이며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고, 전세자금은 연리 2%이며 융자기간은 15년 원리 균등 분할 상환 또는 15년 혼합 상환을 하면 된다.
융자한도는 생업자금인 경우 무보증대출시 가구당 1천2백만원 이하고, 보증대출은 가구당 2천만원까지이며 담보대출은 5천만원 한도내에서 담보범위까지 대출 가능하고 취급금융기관은 농협중앙회에 위탁되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전세자금인 경우 전세보증금의 70%(2,800만원)이내이며 취급은행인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등에서 융자 받을 수 있다.
대출희망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자금 대여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 하면 된다.
제주시관계자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저리융자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며 “자금이 필요한 가구는 읍․면․동으로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작년도에 저소득 42가구에 대해 7억6천만원의 전세, 창업자금을 융자 지원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