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종합민원실(실장 고정렬)은 각종 유기한민원 처리를 전년 동기대비 22.4%P 빨리 처리했다.
이는 2012년 상반기 각종 유기한민원 1,623천건을 접수·처리하여 전년 동기대비 1,571천건에 비해 52천건 증가 처리했으며, 특히 유기한민원 처리기한 신속성이 29.9%P로 전년 동기 6.7%P에 비하여 22.4%P 대폭 상승했다.
유기한민원은 법정처리 기간이 최소 2일에서 최대 30일 정도 소요되는 민원을 말하며 법정처리 기간보다 하루라도 빨리 처리하는 것을 신속성이 높아졌다고 한다.
예를 들어 법정처리기한이 10일이고 처리기간이 6일이면 4일 단축처리한 것이며 신속성은 40%이다.
따라서 전 부서는 유기한민원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유기한 민원처리상황을 월1회 분석하여, 처리지연 민원에 대한 예고장 ․ 독촉장 관리, 부서별 ․ 담당자별 단축률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정렬 종합민원실장은 “이번 신속성 상승의 결과는 행정안전부로부터 민원행정서비스 개선 및 역량제고를 위한 민원행정컨설팅을 받은 결과이며, 앞으로도 제주시민들의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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