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폐기물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이달 중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예방하고 폐기물사업장내 보관된 폐기물이 빗물과 같이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카센터, 공업사 등)과 건설폐기물 대량배출사업장, 하수 및 분뇨처리시설 등 26개소이다.
단속내용은 Allbaro시스템에 의한 배출자 신고 및 처리계획 등의 준수 여부, 폐기물 보관상태 및 보관방법, 폐기물 적정 위탁처리여부 등이다.
단속결과 고의․상습적인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고발 등 엄중조치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명령 이행실태 확인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장마철 환경오염 특별단속을 통하여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아울러 깨끗한 청정제주 이미지 조성에 기여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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