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위반 유형을 보면 주로 양식시설 업체의 위반사항이 차지하고 있으며 해양수질 오염물질의 배출억제조치 미이행 17건, 식품제조 및 세차관련 폐수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체 8건, 인허가 변경신고 미이행 5건, 생활소음 허용기준 초과 5건 등 해당업체의 환경의식 결여로 인해 관리 부주의나 태만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환경오염행위 업체에 대해서는 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할 설비를 갖추도록 개선명령 24건, 경고 7건, 소음 유발업체에 대한 저감 조치명령 6건이며, 미신고 사업은 사용 중지를, 위반내용이 중한 업체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등 4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했다.
한편, 상반기 행정처분이 전년도 동기(3건)에 비해 적발건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금년도 WCC를 대비하여 지도 점검활동을 강화하고, 제보와 단속이 효과적으로 운영된 결과로 보고 있다.
앞으로도 제주시는 고질적인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 중점관리를 해나가는 한편, 환경오염물질 저감기술이 부족하거나 오염물질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제주녹색환경센터와 연계하여 기술지원 등 영세 업체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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