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ㆍ조속한 완공을 위해 제주도민 모두가 적극 지지ㆍ협조하자!
대법원은 7월5일 국방·군사시설 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일부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1·2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즉,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0년 변경된 사업계획뿐 아니라 2009년 국방부가 승인한 원래 사업 계획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국방부(해군)가 추진해온 해군기지 건설은 적법한 행정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어서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우리 ‘해군기지건설촉구 범도민지지단체’는 이러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대환영하며, 3년 이상 끌어온 해군기지 법적 공방을 끝으로 이제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에서 벗어나 진정 제주사회의 발전을 위해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제주해군기지가 조속히 완공되기를 기원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대법원 최종 판결을 끝으로 더이상의 소모적 논쟁도 갈등도 이제 그만 접어야 한다. 해군기지 반대측은 민주시민다운 미덕을 발휘하라!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결과에 승복하고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기 바란다. 제주도민 모두가 진정 제주발전을 위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자.
둘째, 국가안보사업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제주해군기지는 국가안보와 국가이익 그리고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 건설되는 것이다. 해군기지는 지난 정부에서 결정되고 추진된 사업이다. 여당은 국책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 박차를 가하라!
전면 재검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여당과 야당 모두 제주민군복합항 정상 추진과 조속한 완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
섯째, 해군기지 절차적 정당성 논란은 이번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마루리됐다. 더 이상의 공사 지연 및 중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가안보사업 추진에 법적인 정당성을 부여받은 국방부와 해군은 하루속히 공사 추진에 박차를 가하라!
그간 해군기지 찬반 논쟁에 휩싸여 제주발전을 위해 정작 중요한 주변지역 발전사업은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역발전사업 가시화 및 추진에 최선을 다하라.
마지막으로, 강정마을 주민간의 갈등과 제주사회의 갈등 해소를 위해 중앙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대하고, 강정 찬반 주민간의 대화와 소통을 가로막는 외부 전문 시위꾼들의 행동을 규탄하며, 당장 제주에서 떠날 것은 강력히 촉구한다.
2012. 7. 6.
제주해군기지건설촉구범도민지지단체
제주해군기지건설범도민추진협의회, 재향군인회, 재향경우회, 광복회,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6.25참전유공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베트남참전유공자회, 해병대3.4기전우회, 해병대전우회, 특전동지회,
해군동지회, 육군ROTC동우회, 해군ROTC동우회, 해병대ROTC동우회, 육군3사관학교동문회, 해군UDT동지회,
재향여성군인협의회, 민군복합제주해군기지건설강정추진위원회 (이상 無順 / 25개 제주도내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