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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7월 정기분 주택, 건축물 재산세 228억 부과
제주시, 7월 정기분 주택, 건축물 재산세 228억 부과
  • 김충환 기자
  • 승인 2012.07.06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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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금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22860백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과세기준은 2012년 6월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과세대상별 부과액은 주택 122,049건 7289백만원, 건축물 40,973건 14688백만원, 선박 361건 197백만원, 항공기 32건 686백만원이다.

이는 전년 부과 세액 20,807백만원 대비 2,053백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과세대상별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주택은 꾸준히 건축허가 증가에 따른 과세건수 증가 및 주택가격 상승으로 지난해보다 519백만원이 증가 했으며, 건축물 역시 도시개발지구내 신축건물 증가요인에 힘입어 지난해보다 1,388백만원이 증가했고, 항공기는 작년 하반기 이후 제주공항으로 정치장 등록된 항공기가 10대가 늘어나 117백만원이 증가했으며, 선박은 29백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건축물 과세액별 분포를 보면 1천만원 이상이 145건 3,695백만원, 1백만원이상이 2,471건 5,709백만원, 30만원 이상이 6,462건 3,335백만원이며, 30만원미만 소액부과액이 153,857건 12,739백만원으로 전체부과건수 163,022건 중 94%로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제주시 관내 최고 부과액은 건축물인 경우는 한림읍 소재 건물로 170백만원이며 주택인 경우는 오라동 소재 주택으로 2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부터는 지방세온라인납부제가 시행되어 전국 어디 서나 고지서 없이도 ATM / CD기에서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7월 24일까지 조기납세자 150명을 컴퓨터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2만원상당의 경품을 제공하기로 했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세무2과 및 읍․면․동에서 재산세 민원상담 창구를 운영하여 관내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고지서 재발급 및 세액상담서비스 등 대민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고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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