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관련 규정 오인으로 감면세액을 추징당하는 사례를 줄여 나갈 계획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장애인(장애등급 3급이상)이 보철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있으나,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토록 하고 있다.
시는 장애인 차량 취득세 관련 감면실태를 분석한 결과 작년 한해만29건 14백만원이 취득세를 추징한 사례가 있어, 취득세 신고시 관련 규정 안내 강화와 더불어 차량 등록자에게는 별도 안내문을 발송 해 나가고 있다.
한편, 장애인이 취득하는 차량은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7~10인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와 이륜자동차 등이며, 취득세가 100% 면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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