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 활성화로 공직사회에 유연화 바람이 불고 있다.
유연근무제란 단순 업무시간 관리체제에서 성과 중심의 근무체제로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 2011년 7월 1일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이는 획일화된 공무원의 근무형태를 개인․업무․기관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함으로써 공직의 생산성 향상과 더불어 개인의 사기 앙양을 도모한다.
근무형태는 주 40시간 미만을 근무하는 시간제 근무, 주40시간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07:00~10:00사이에서 자율적으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탄력근무제, 원거리 출퇴근자 또는 현안업무 수행을 위한 근무지외 출장자들이 인근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스마트워크제의 3가지가 있다.
유연근무제는 2011년 도입당시에는 일반직만 대상이었으나 같은 해 12월부터 무기계약직까지 전직원으로 대상 범위가 확대됐다.
제주시가 유연근무제를 적극 독려한 결과, 현재는 여러 직급에 걸쳐 288명의 직원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관계자는 “앞으로도 유연근무제 이용의 일반화를 위하여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만족도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제도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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