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5일) 제주지방법원 영장담당 최용호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높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장동훈 前 후보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장시간에 걸쳐 진행한 결과 이렇게 판단한 것.
제주지역에서 총선에 나선 후보자가 법적인 구속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장동훈 전 후보는 제19대 총선 막바지에 다다른 지난 4월 9일 제주시 갑 선거구 무소속 후보 신분으로 한림지역 유세현장에서 모 후보측이 자신에게 총선 사퇴를 조건으로 30억원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직을 제안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졌다.
이에 대해 현경대 새누리당 후보측은 4월 10일 제주지검에 장 후보를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경찰에서 이를 수사토록 함에 따라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고발인인 현 후보측이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에 대해서 사실확인 조사를 벌였고 장 후보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이에 앞서 경찰과 검찰은 지난 4.11총선에서 장동훈 前 후보의 ‘30억 후보 매수’발언이 제주를 비롯해 국내적으로 최악의 선거라는 오명과 함께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는 등 사안이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구속방침을 결정했다.
한편, 검찰과 출입기자들 등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 심사 자리에서 장동훈 前 후보는 일관되게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 등에 관한 혐의에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