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하반기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한․미 FTA발효와 한․중 FTA협상철차 진행 등 계속되는 시장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실시된다.
하반기 총 융자지원 규모는 도전체 1,500억원의 56.4%인 846억이다.
신청기간은 이달 6일부터 25일까지(20일간)이며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신청을 하면 되고, 융자기한은 운전자금은 2년이내 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고 이율은 2,05%로서 저리자금이다.
지원대상자의 자격요건은 도내 3개월 이상 거주한 농어가 또는 단체설립 후 3개월이 경과한 생산자단체 및 수출업체이다.
융자한도액은 농어가인 경우에는 5백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생산자단체는 5백만원 이상 5억원 이하이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 및 새로운 수출전략품목 생산 및 유통관련사업은 농가는 1억원, 생산자단체는 20억원 한도로 지원된다.
특히 상반기와 달리 하반기에는 수출업체 지원 한도액을 신설하여 “새로운 수출전략품목 생산 및 유통관련 사업”인 경우 지원 한도액은 “수출진흥본부에서 지정 또는 추천하는 사업”으로 신규수출사업은 20억원 이내, 기타 사업은 10억원 이내로 지원할 계획이다.<농정과 농정담당 (064)728-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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