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지난 2개월간 지방세 과세의 적정성과 감면 부동산의 고유목적 사용여부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68건에 대한 미신고ㆍ감면액 1억6,600만원을 추징하기로 했다.
주요 조사 대상은 2년내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법인의 과점주주, 골프장ㆍ콘도 회원권의 취득자, 부동산 취득 시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 적용을 받은 자 등으로 취득세 과소신고 및 법인의 과점주주는 8600만원, 골프장ㆍ콘도 회원권 취득자의 미 신고는 1300만원, 자경농민(농업법인) 및 마을회 등의 취득 부동산 고유목적 미사용 또는 유예기간(2년)이내 매각으로 부과할 세액은 6700만원이다.
부과 대상자에게는 이 달 중 과세예고서를 개별통지하고 이에 대해 이의가 있을 시는 30일내에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향후, 서귀포시는 지방세 감면대상자에게는 부동산 취득 시 사전 추징요건을 고지하여 납세자 스스로 과세 전환되거나 추징사유 발생 시 자진신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고의적인 탈루ㆍ은닉세원에 대해서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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