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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운영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CCTV 설치․운영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 김충환 기자
  • 승인 2012.07.04 1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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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 안내문
지난해 9월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으로,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운용자는 CCTV 안내판 설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 매장, 편의점, 중소규모의 업체 등 CCTV가 설치된 곳에서는 CCTV 안내판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나 아직도 대부분의 CCTV 운용자는 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서귀포시는 3회에 걸쳐 읍면동별 주요 시가지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CCTV 안내판을 배포하고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필수 조치사항 전단지 등을 안내하는 홍보활동을 펼쳤다.

서귀포시 관내의 은행, 대형마트, 24시 편의점 등 본사가 있는 체인점 등은 대부분 CCTV 안내판을 설치하고 있었으며, 일반 상인 중 일부는 언론․인터넷 등을 통해서 안내판 설치 의무화사실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CCTV 안내판을 설치한 경우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자영업 매장에서는 CCTV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꾸준히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홍보를 할 계획이며,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가지고 위반사례가 나오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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