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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자 중 75세이상 노인 완전틀니 급여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중 75세이상 노인 완전틀니 급여 지원
  • 김충환 기자
  • 승인 2012.07.04 1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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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75세 이상 노인에게 완전 틀니(금속이 들어간 틀니 급여제외) 지원을 지난 1일부터 의료급여로 적용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7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로 급여대상은 의료급여법 시행령개정으로 1종 수급권자 80%, 2종 수급권자는 70%를 지원하고 각각 20 ~ 30%는 본인부담 하게 된다.

노인틀니사업은 장착하기 전에 “임시틀니” 사전단계, “완전틀니” 단계, 사후단계로 구분하여 의료급여를 적용하며 사전단계인 기존치아를 뽑은 후 임시틀니 장착 의료수가는 220천원, 윗니 또는 아랫니 완전틀니 의료수가는 각각 975천원으로 고시되고 사후수리는 2012. 10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의료급여는 원칙적으로 7년에 1회 적용되며 단,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발생시 추가 1회 인정되며 의료급여 노인틀니 대상자의 중복수혜여부, 교체주기, 사후관리 등을 일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전 신청․등록을 해야 한다.

완전틀니 의료급여지원을 받기 위한 등록절차로는 우선 치과에서 완전틀니 대상자로 진단받고 등록신청서를 발급받아 7일 이내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또는 사회복지과에 신청을 하면 된다.

지원절차는 보건소와 중복사업여부를 확인 후 틀니지원대상자로 등록, 건강보험공단에 자료전송을 하고 틀니 신청자는 의료급여 병 ․ 의원에 방문하여 틀니 시술을 받으면 되며 보건소 무료틀니사업 시술을 받은 대상자는 7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의료급여적용에서 제외된다.

완전틀니 장착 후 무상수리는 3개월 이내 6회까지 가능하며 기존틀니가 있는 경우는 유지관리비 지원을 2012.10.1일부터 의료급여가 적용될 예정이며 국민건강보험대상자 또한 의료급여비용의 50%를 본인이 부담하면 가능하다.

한편, 제주시가 관리하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75세 이상 (2012.5.31기준) 노인은 2,731명으로, 이번 사업으로 의료비용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은 물론 노인건강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사회복지 담당 (064)728-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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