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폐지, 고철류 등을 별도 신고 없이 영업을 해오던 고물상의 체계적인 관리를 목적으로「폐기물관리법」이 2011년 7월 24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신고제로 변경됐다.
신고대상은 면적이 2,000㎡이상으로 보관시설 및 재활용 시설, 차량 등을 갖추어 신고하면 된다.
법개정 이전 영업을 해오던 사업장은 2년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져 오는 2013년 7월 23일까지 신고를 이행하여야 하며, 신규 사업장은 영업 개시 15일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현재 관내 고물상은 총 39개소이며 이중 의무등록 대상 사업장은 17개소이고, 입지조건에 맞지 않아 이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사업장은 3개소로 파악되고 있다.
미신고자가 영업을 계속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사업장(고물상)에서 취급할 수 없는 폐기물을 취급하게 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 생활환경과장(양병우)은 “환경과 자원의 재활용 차원에서 이런 재활용사업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전 사업장이 기한 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7. 2 ~ 8. 31까지(2개월간) 홍보 및 행정지도에 힘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도울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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