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05 22:22 (목)
이제는 고물상도 신고해야!
이제는 고물상도 신고해야!
  • 김충환 기자
  • 승인 2012.07.03 12: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존에 폐지, 고철류 등을 별도 신고 없이 영업을 해오던 고물상의 체계적인 관리를 목적으로「폐기물관리법」이 2011년 7월 24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신고제로 변경됐다.

신고대상은 면적이 2,000㎡이상으로 보관시설 및 재활용 시설, 차량 등을 갖추어 신고하면 된다.

법개정 이전 영업을 해오던 사업장은 2년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져 오는 2013년 7월 23일까지 신고를 이행하여야 하며, 신규 사업장은 영업 개시 15일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현재 관내 고물상은 총 39개소이며 이중 의무등록 대상 사업장은 17개소이고, 입지조건에 맞지 않아 이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사업장은 3개소로 파악되고 있다.

미신고자가 영업을 계속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사업장(고물상)에서 취급할 수 없는 폐기물을 취급하게 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 생활환경과장(양병우)은 “환경과 자원의 재활용 차원에서 이런 재활용사업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전 사업장이 기한 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7. 2 ~ 8. 31까지(2개월간) 홍보 및 행정지도에 힘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도울 예정이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채널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7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채널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채널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hannel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