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수막을 달기위해서는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의한 지정게시대에 게시해야하며 이 시설은 현재 읍 ․ 면 ․ 동을 포함하여 주요 도로변에 135개소나 설치되어 있다.
이 시설의 유지관리 및 게시, 철거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용자편의를 위해 (사)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협회에 민간위탁을 맺어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현수막게시를 위해서는 매월 1일 오전에 이용자들이 직접협회를 방문하여 신청을 하고 오후에 수기추첨이 이루어져, 현수막 1장을 달기 위해서는 하루 종일 시간을 소비해야 하는 등 시간적 경제적 불편이 있었으며 특히, 영세영업자 등의 경우에는 큰 불편이 따랐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시는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인터넷을 이용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에 따라 선진 시 ․ 도의 사례 등을 지난달까지 조사 ․ 도입하여 오는 8월부터는 실제 동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8월 한 달 동안은 종전의 직접 방문방식과 인터넷 신청방식(http://www.joaa.co.kr)을 병행하고 여기에 나타난 장단점을 보완하여 앞으로는 읍 ․ 면지역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현수막 등의 단속을 한층 강화함은 물론, 게시대 시설 확충으로 수요를 충족시켜 현수막을 이 시설에만 게시토록 유도하여 아름다운 청정제주 보존 및 도시이미지 제고에 이바지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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