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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으로 자기 주차장을 조성한다
보조금으로 자기 주차장을 조성한다
  • 김충환 기자
  • 승인 2012.07.03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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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자기집에 주차장을 조성하면 보조금이 지원된다.

제주시는 울타리나 대문 등을 철거하고 주택 내 여유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총공사비의 50%범위 내에서 주차면 1면당 40만원에서 최고 4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제주시는 주택 울타리 내뿐만아니라 인근지 자투리땅에도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주차장을 더 많이 확보함은 물론 도시미관을 개선하는데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이에 따른 홍보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자기주차장 갖기 사업은 2001년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569개소, 880면을 조성하는데 674,355천원을 보조하여 도심지 주차난 해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는 공영주차장 한 면 조성에 약 2천만원의 1/20에 해당하는 저렴한 비용으로 지금까지 약 176억원의 예산투자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 된다.

한편,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읍․면․동사무소에 자기 주차장 갖기 사업신청을 하면 제주시에서 현장 확인을 한 다음 주차장 조성공사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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