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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 먹는샘물 지하수 증산 통과…"1400톤 더 뽑는다"
한국공항 먹는샘물 지하수 증산 통과…"1400톤 더 뽑는다"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5.05.23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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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 4500톤 신청했지만, 4400톤으로 조정 후 조건부 가결
​​​​​​​제주도, 지하수영향조사서 바탕으로 동의 절차 진행…도의회 결정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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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채널제주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제주퓨어워터)의 지하수 증산이 첫 번째 관문인 제주도 통합물관리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최종 도의회의 결정만 남겨두게 됐다.

22일 제주통합물관리위원회 산하 지하수분과위원회는 이날 한국공항이 제출한 지하수 취수량 증량 신청의 건을 심사해 조건부 가결했다.

위원회는 이날 한국공항이 신청한 월 4500톤(하루 150톤)보다 줄어든 월 4400톤(하루 146톤)으로 취수 허가량을 조정했다. 현재 한국공항의 취수량은 월 3천톤으로 1400톤 증산에는 성공한 것.

이에 제주도는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과정에서 주변 지역 영향과 지하수 고갈․오염 가능성을 예측하고 방지하기 위해 지하수영향조사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라 조사서 제출 시 개발․이용의 적절성 여부를 심사한다.

이번 한국공항㈜ 먹는샘물 증량 허가 심사에서는 법적 요건 및 적정 취수량과 영향범위 등에 대해 국책연구기관 관계자, 교수,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하수관리분과위원회가 검토했다.

한국공항㈜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으로 기내서비스용 먹는샘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당초 취수허가량 3,000㎥/월을 4,500㎥/월로 증량 신청했다.

법적 요건과 관련해서는 2017년 변경허가 반려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제주도가 패소함에 따라 법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했다.

한국공항㈜의 현재 월 취수허가량(3,000㎥)은 도내 전체 지하수 허가량(4,512만 1,000㎥/월)의 0.0066% 수준으로 제주개발공사 먹는샘물(10공·취수허가량 13만 8,000㎥/월)과 비교해도 미미한 수준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증량이 신청된 표선수역의 경우, 지속이용가능량(956만 6,000㎥/월)에 비해 현재 이 지역 전체 취수허가량(241만 1,000㎥/월)은 25.2% 수준으로 사용 중이다.

다만, 기내 공급이 아닌 사무실 사용량에 대해서는 감량해 신청량 대비 월 100㎥를 줄였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법률적 검토 결과 하자가 없고 표선수역에 충분한 여유량이 확보돼 있어 취수량 증량이 지하수 자원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으며,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기업이 지역사회에 이익을 환원하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먹는샘물 지하수는 2년마다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속적 사후관리 대상으로, 정기적인 점검과 감독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또한,「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제7조 제4항에 따라 최종 결정은 도의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한국공항㈜가 신청한 먹는샘물 지하수영향조사서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의회 동의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도민의 소중한 수자원인 지하수 보전과 관리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하고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공항은 '제주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만 먹는 샘물을 제조하고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제주특별법이 만들어지기 전인 1984년 8월 30일 최초로 지하수 개발 허가를 받았다. 최초 허가량은 하루 200톤이었다가 1996년 하루 100톤으로 감량돼 지금까지 2년 단위로 연장 허가를 얻고 있다.

한진 측의 지하수 증산 신청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1년 이후 여러 차례 증산을 시도했으나 매번 찬반 논란을 일으켰으며 모두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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