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정부는 노동 약자 위한 유일한 대안”… SNS 통해 연일 메시지 발신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노동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김문수 후보의 제주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성철 위원장이 연일 ‘노란봉투법’(노조법 2조 개정안)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이재명 후보를 '귀족노조 기득권 카르텔'의 대표주자로 지목해 파장이 일고 있다.
장 위원장은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 대부분은 노란봉투법, 특히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는 노조법 2조 개정의 실체를 제대로 모르고 있다”며, “해당 법안은 강성 귀족노조에 사실상 ‘권력의 칼’을 쥐어주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장 위원장이 언급한 노조법 제2조 개정안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원청 기업까지 사용자로 인정해 하청업체 노동자들과의 단체 교섭이나 쟁의 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장 위원장은 현대자동차 사례를 들어 구체적인 문제점을 설명했다. “현대차의 경우 1차 협력사가 237개, 2·3차 협력사는 5천 개가 넘는다”며 “이들 협력사의 노조가 원청인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직접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되면, 기업 전체가 마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현대차 정규직 노조조차 기업을 압박할 정도로 강력한데, 이제 수백 개 협력사 노조들까지 합법적 쟁의권을 가지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감당이 불가능하다”며 “이 법안은 사실상 기업을 해외로 내쫓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현대제철이 비용 문제로 생산시설 일부를 해외로 이전한 사례를 들며 “이는 예고된 경고”라고 주장했다.
장 위원장은 노란봉투법을 “대기업·중견기업 정규직 노동자들만의 이익을 위한 법”이라고 규정하며,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이 법은 노동약자를 위한 게 아니라, 기득권을 위한 악법”이라고 직격했다.
장 위원장은 <뉴스라인제주>와의 전화 인터뷰에서도 “대선 이후 국민의 삶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법안은 노란봉투법”이라며 “경제 질서를 파괴하고 수많은 분규를 야기할 이 악법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귀족노조 기득권과 결별하고 진정으로 노동약자를 위한 정권이 들어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재명 후보의 정책은 소수의 강성노조를 위한 것이며, 대다수 국민에게 해가 될 수 있다. 이제는 국민이 김문수 후보와 같은 대안을 선택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