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05 22:22 (목)
"기울어진 운동장, 에퀴노르 위한 고시 개정 중단하라"...'도, 해상풍력 공모 기준 논란'
"기울어진 운동장, 에퀴노르 위한 고시 개정 중단하라"...'도, 해상풍력 공모 기준 논란'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5.05.19 0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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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시민단체 “실측자료 없이 사업성 평가? 공정 경쟁 불가능한 구조”
​​​​​​​“공공주도 풍력개발 명분 무색…도민 자산 외국자본에 넘길 우려”
제주도청 전경
▲ 제주도청 전경 ⓒ채널제주

제주도가 최근 행정예고한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 고시」 개정안을 두고 지역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17일 논평을 통해 “이번 개정은 사실상 특정 외국계 기업에 유리하도록 설계된 불공정한 구조”라며 고시 개정 중단과 공정성 회복을 강력히 촉구했다.

제주도는 이번 개정안이 사업자 공모 과정에서의 혼선을 줄이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제주행동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들단체는 “고시에 따라 사업자 공모 기준으로 활용될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은 실측 자료가 아닌 해외 기업의 모델링 자료에 불과하다”며 “이 자료는 사업성 검토의 기초로 삼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된 자료는 덴마크 기업 EMD International A/S가 개발한 모델링 바람자원 분석 자료로, 지난 2023년 10월 공개된 것이다. 제주도 역시 해당 자료가 “정책적 참고용”임을 명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자료를 바탕으로 수십조 원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참여하라는 것은 사업자에게 과도한 리스크를 전가하는 것이라는 것이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탈핵기후위기제주행동은 특히 “최근 풍력업계는 실측 2년 이상 데이터를 요구하고 있으며, 실측 없이 사업성 검토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현재 조건에서 실측자료를 확보한 기업은 노르웨이 국영기업 에퀴노르(Equinor)뿐”이라고 주장했다.

# 주장요지, 결과적으로 에퀴노르에게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공정한 경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

또한 제주행동은 사업자들이 경제성을 바탕으로 재무능력까지 검증받아야 하는 현실에서, 실측 없이 작성된 자료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성사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재무 검증을 통과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유일한 사업자가 에퀴노르라면, 이번 공모는 특정 기업을 위한 맞춤형 공모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공공성이 핵심인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정책’이 왜곡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탈핵기후위기제주행동은 “도민의 자산인 바람자원을 외국계 자본에 넘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실측자료가 없는 상태에서의 공모는 결국 공공성과 도민 이익을 저버리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해결책으로 ▲에퀴노르의 실측자료를 제주에너지공사가 구매해 모든 사업자에게 공개하거나 ▲제주에너지공사가 자체 실측을 1년 이상 수행해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공공주도 풍력개발은 에퀴노르만을 위한 특혜 정책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탈핵기후위기제주행동은 “제주도가 도민사회의 우려를 외면하고 행정 절차를 밀어붙인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행정과 도지사에게 있다”며, “지금이라도 고시 개정을 중단하고 사업의 공정성을 회복하라”고 촉구했다.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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