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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중국", '불법 수입 식자재 사용 중국 전문음식점 적발"...자치경찰단 '210kg 전량 폐기'
"또 중국", '불법 수입 식자재 사용 중국 전문음식점 적발"...자치경찰단 '210kg 전량 폐기'
  • 강내윤 기자
  • 승인 2025.05.15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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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통해 구매·밀반입 적발…관광객 인기 고급 음식점도 포함'
'중국 자국 국민들도 믿지 못 하는 식자재...앞으로 중국 식자재 불법 유통 더 욱 기승 부릴 것으로 우려'
▲ 중국산 불법 식자재를 사용한 중국 전문음식점 2곳이 제주자치경찰단에 적발됐다.(영제공=제주자치경찰단) ⓒ채널제주

중국의 불안한 식자재를 사용한 도내 중국 전문음식점이 자치경찰단 단속에 적발, 먹거리 불안감이 중폭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중국산 불법 식자재를 사용한 중국 전문음식점 2곳을 적발, 단속으로 압수한 불법 수입 식자재 총 210kg을 전량 폐기 처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2일, 제주시의 한 중국 전문 음식점 운영자 A씨(91년생, 남)는 중국 대형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회과육', '매재구육' 등 중국 요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특제 소스 22.5kg, 건채소 10kg, 녹차 5kg 등 총 37.5kg의 식자재를 불법 구매했다.

A씨는 "국내 유통되는 소스와 재료로는 중국 현지 맛을 재현하기 어려워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해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해당 식당은 주말에 예약이 힘들 정도로 중국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은 고급 음식점으로 알려졌다.

# 5월 14일에는 제주시의 중국 유명 쌀국수 전문 체인점도 적발됐다.

동업자 B씨(80년생, 남)와 C씨(79년생, 여)는 올해 1월 개업 이후, 중국 본점 식자재 제조공장과 직거래하며, 세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식자재를 소분해 밀반입했다.

이들은 쌀국수 육수용 마라 소스와 건면 등 15종, 총 173kg의 식자재를 불법 수입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산 불법 식자재를 사용한 중국 전문음식점 2곳이 제주자치경찰단에 적발됐다.
▲ 중국산 불법 식자재를 사용한 중국 전문음식점 2곳이 제주자치경찰단에 적발됐다.(제공=제주자치경찰단)

B씨와 C씨는 "첫 체인점이다 보니 소량의 식자재를 정식으로 수입하기가 어려워 불법으로 수입하게 됐다"라며 "체인점이 추가적으로 오픈하게 되면 정식으로 식자재를 신고해 수입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자치경찰단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시 협조하에 압수한 불법 수입 식자재를 전량 폐기 처분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신고 없이 불법 수입식품을 반입하여 영업에 사용할 경우, 수입식품안전특별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해당 식자재로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거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철우 관광경찰과장은 "불법 수입 식자재 사용은 도민과 관광객의 건강과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점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헤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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