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제주도민연대와 제주거룩한방파제 등 22개 시민단체 연합 공동 기자회견
“표현의 자유·경영 자율·부모 양육권 침해하는 독소조항 가득”… 국회서 강력 규탄

“수정은 없다. 오직 폐지만이 답!”
제주도민들이 지난 5월 13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 모여 한목소리로 외쳤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 중인 ‘제주평화인권헌장안’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와 도민들이 “이것은 가짜 인권이고 독소 조항이 담긴 사실상 지역 차별금지법”이라며 전면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기자회견은 조배숙 국회의원의 주관으로 열렸으며, 제주도민연대와 제주거룩한방파제를 포함한 22개 시민단체 연합이 공동 주최했다. 발언자들은 인권헌장이 도입되면 표현의 자유, 경영 자율성, 가정의 권리, 부모의 양육권 등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 권리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자회견을 주재한 황충구 한국청소년바로세움 제주연맹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7차례나 좌절되자, 이를 우회하기 위해 지방 인권헌장을 제정하려는 시도가 서울시, 전라남도 등에서 시도됐지만 국민의 강력한 반대에 무산됐다”며 “제주 역시 같은 시도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9월부터 제주도청 앞에서 비가 오고 눈이 내려도 도민들은 피켓을 들고 9개월간 시위를 이어왔다. 삭발식과 대규모 집회까지 벌였지만, 도는 이를 무시하고 헌장 제정을 강행하고 있다”며, “그래서 우리는 국회에 와서 국민께 직접 알리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나선 우광일 제주지킴이운동본부 대표는 “오영훈 도지사는 제정위원 선정부터 편향된 인물들로 구성했다.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인권운동가 중심으로 위원을 채웠고, 반대 의견이 존재함에도 배제했다”며 “이는 명백한 평등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또한 “도민참여단은 단 4회의 형식적인 토론만 진행됐고, 공청회 역시 반대하는 도민의 발언은 원천 차단된 채 마이크 몇 마디로 종료됐다”며 "헌장 제정은 졸속 추진의 전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향 제주도민연대 대표는 “이 헌장은 인권 포장을 한 통제도구에 불과하다”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의 조항은 자영업자와 고용주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하고, 불법체류자 고용을 사실상 강제하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임신한 아르바이트생을 정당한 사유로 계약 종료할 경우에도 차별로 몰릴 수 있고, 종교나 신념을 이유로 고객 요구를 거절하면 곧장 민원과 처벌 대상이 된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헌장이 통과되면 결국 대기업은 빠지고 지역 자영업자들만 법적 책임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희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표는 “제주인권헌장은 가정을 해체하고 자녀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독소헌장”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헌장안 제2조는 성별,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고 하지만, 이는 곧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성전환을 권유하고, 부모의 반대는 혐오로 낙인찍는 교육 체계를 만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부모가 아이에게 ‘결혼은 남녀 간의 것’이라고 가르쳐도 차별자로 몰릴 수 있고, 이로 인해 양육권까지 위협받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것은 인권이 아닌 국가의 이념 강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오영훈 도지사와 제주도 당국이 일부 반대 여론을 무시한 채 ‘수정’을 통해 헌장을 강행하려는 시도에 대해 “이것은 시간 끌기이자 위장 전술”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제주거룩한방파제 등 시민단체들은 “수정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오직 폐지만이 유일한 해답”이라는 결의를 밝혔다.

특히 이들은 “제주도청 앞에서 9개월간 눈비를 맞으며 이어온 천막 시위와 삭발 투쟁, 수백 명 규모의 집회는 헌장에 대한 도민들의 분명한 뜻을 보여준다”며 “이를 무시하고 강행한다면, 더욱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제주 인권헌장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지역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많은 참가자들은 이 헌장을 “차별금지법의 지역 전초기지”로 보고 있다. 실제로 차별금지법은 국회에서 수차례 무산된 바 있으며, 이를 지방 차원에서 우회적으로 추진하려는 시도가 서울시, 전라남도 등에서 이어져 왔으나, 국민 반대로 좌절되었다.
참석 단체들은 헌장 제정이 강행될 경우, 국민청원, 헌법소원, 집단소송 등 모든 법적 수단과 전국적 연대를 통해 저지할 것임을 밝혔다. 학부모 단체를 중심으로 한 전국 차원의 대응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기자회견은 “도민과 자영업자, 부모의 목소리를 무시한 헌장은 민주주의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폭거”라는 선언과 함께 마무리됐다.
<제주도민연대, 제주거룩한방파제 외 시민단체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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