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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5월 양식수산물 대상 안전성 지도‧단속 추진
서귀포시, 5월 양식수산물 대상 안전성 지도‧단속 추진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5.05.13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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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청 전경
▲ 서귀포시청 전경 ⓒ채널제주

서귀포시는 넙치 등 양식수산물의 소비가 증가하는 5월을 맞아 관내 육상양식장을 대상으로 수산물 생산 및 출하 단계의 안전성 지도‧단속을 5월 말까지 실시한다.

안전성 지도‧단속은 양식장의 수산용 의약품 사용 규정 준수 여부, 생산에 사용되는 자재, 시설 등에 대한 적합 여부 등을 점검해 제주 양식수산물의 청정 이미지 제고와 소비자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자체 점검반(2명)을 편성해 시료 검사 및 현장 단속을 해 미승인 의약품 사용, 항생제 잔류물질 초과 검출 등 관련법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출하 제한 등 처분할 예정이다.

한편, 서귀포시는 작년(2024년) 27건의 수산물 안전성 자체 단속을 했으나 위반 사례는 적발되지 않았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최근 양식 넙치 가격이 전년 대비 30% 이상 오르는 등 소비자의 선호가 증가함에 따라 철저한 안전성 지도‧단속을 통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양식수산물을 보급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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