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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
2012년 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
  • 김충환 기자
  • 승인 2012.07.02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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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012년도 제2기분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해 이달 2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시설물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소비 부분을 대상으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환경 개선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경유 자동차와 음식점, 병원, 사무실 등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비주거용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이렇게 부과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사업, 환경 연구개발, 환경오염 방지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는데 시에서는 매년 55억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해 오고 있다.

시설물 현지조사는 시 관내 6,700여 시설물에 대하여 전기를 제외한 가스, 난방 등 연료 사용량과 상수도 및 지하수 등 용수사용량을 일제히 조사하게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이번 조사 자료를 토대로 2012년도 제2기분 부과액을 확정하게 되며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말까지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조사원 방문 시에 상세히 설문에 응해 주고 추후 환경개선부담금도 납기 내에 납부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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