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이재명이라는 범죄자를 대선 후보로 추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당(위원장 김승욱)이 2일,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강도 높은 논평을 발표했다. 도당은 “공직 부적격자인 범죄자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고 직격하며,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을 강하게 추궁했다.
전날 대법원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TV 토론에서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점에 대해, 2심의 무죄 판결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특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판단은 ‘후보자’가 아니라 ‘유권자’의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판례를 명시하며, 선거 발언의 책임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논평을 통해 "대법원의 판결은 2심의 오류를 바로잡고, 공직선거 후보자들에게 허위사실 유포의 엄중함을 일깨운 계기"라고 평가했다. 또한 “애초에 2심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작위적 판결이었다”고 지적하며, 대법원 판단을 환영했다.
논평은 이어 더불어민주당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유리한 판결엔 사법 독립을 운운하더니, 불리한 결과가 나오자 돌변해 ‘선거 개입’이라 몰아세우고 있다”며, “이는 법원을 정쟁의 도구로 삼고, 민주주의 핵심 가치인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위험한 행태”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도당은 “민주당이 이재명이라는 범죄자를 대선 후보로 추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하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모든 공직후보자들이 발언의 책임성을 자각하고, 유권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