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의 집단휴진 행동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공백이 발생, 실질적으로 환자들이 볼모로 잡힌 형국이다.
20일, 제주자치도는 제주지역에서도 전공의의 사직ㆍ근무 이탈 등 의사 집단행동이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24시간 비상진료대책상황실」운영에 돌입했다.
특히 20일부터 시작된 집단 휴진으로 인한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해 전공의 근무상황 등을 점검을 위해 현지 조사에 나섰으나 이날 오전 8시 기준 도내 전공의 141명 중 104명이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사실상 의료 공백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8일 보건복지부에서 수련병원(제주대학교병원, 제주한라병원)의 '전공의 집단휴진 관련 현지 조사 협조 요청' 공문 발송에 따라 제주도에서도 지자체 관리대상 수련병원(서귀포의료원, 한마음병원, 중앙병원, 한국병원)에 19일자로 조사 협조 요청을 보냈다.
현지 조사는 「의료법」 제61조에 따른 것으로 20일부터 2인 1조로 4개반을 편성, 전공의 근무 수련병원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전공의 근무상황을 점검(휴진자 명단 파악 등) 해 휴진 참여자가 확인되는 경우 업무개시 명령서를 교부할 방침이다.
또한, 응급환자 24시간 비상진료에 차질없도록 응급실 당직근무 명단을 확인하고 당직의사가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 시에는 응급실 근무명령 미준수 확인서를 징구, 보건복지부로 전달해 조치케 할 계획이다.
제주자치도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은 "의료 공백을 방지하고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집단행동에 동참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정부 지침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