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수산 관련 권한 도지사로 이양...제주형 해양자치 기반 마련
문대림 의원, “도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대로 제주형 해양자치권 확보를 위해 반드시 관철하겠다”
문대림 의원, “도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대로 제주형 해양자치권 확보를 위해 반드시 관철하겠다”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제주도의 실질적인 해양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제주도는 현행법을 통해 수산업과 수산자원 관리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장의 일부 권한을 도지사 권한으로 하고, 대통령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특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근해 어선어업 관리 등 대체적인 권한이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있어 제주 수산업 및 수산자원 관리와 관련 도지사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문대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어구 규모를 제한하거나 조업 금지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등의 권한을 해수부장관에서 제주도지사로 이양하고, 제주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일부 사항을 추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문대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제주가 동아시아 최고의 어업 요충지로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총선 당시 도민 여러분께 약속드렸던 대로, 제주형 해양자치권 확보 법안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채널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