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수준 방역 태세 갖춘다더니"…"제주도의 양돈 방역 안전불감증 심각"
"국경수준 방역 태세 갖춘다더니"…"제주도의 양돈 방역 안전불감증 심각"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4.02.16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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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와 양돈생산자단체 규탄 기자회견
양돈협회 “타시도산 이분도체육 반입 허용, 방역 빗장 스스로 열어버린 것” 비난에 제주도 “이분도체 차량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지 않아 전혀 문제없다”

제주도가 지난 5일 타 시도의 돼지 이분도체육에 대한 제주반입이 허용되면서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이 뚫릴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와 양돈생산자단체들은 15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 시도산 이분도체육 반입을 허용한 제주도를 향해 “국경수준의 방역 태세를 갖추겠다고 약속한 오영훈 도정이 방역의 빗장을 스스로 열러 버린 것”이라며 “제주축산업을 지켜낼 의지가 없다면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을 포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제주도의 일방적인 방역요령고시는 전국 유일의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이라는 말을 무색하게하고, 역행하는 방역정책”임을 강조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방역요령 고시에 앞서 단 한번도 농가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의견수렴 과정도 없었던 일방적인 행정행위였다”고 말했다.

이어 “가공 및 포장 과정을 거치지 않은 육지산 이분도체육이 반입될 경우 가축 전염병 전파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제주도 축산업 전체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육지산 돼지고기가 제주산으로 둔갑해 도민과 관광객들을 우롱할 수 있으며, 육지로 역반출 될 경우 제주산 청정 축산물의 지위는 잃게 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들이 이 같은 주장을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면서 심각단계로 격상된 후 단 한번도 주의 단계로 내려온 적이 없는 여전히 심각단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

여기에 지난달 경북 영덕의 양돈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면서 전국 확산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 또 부산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야생멧돼지가 발견되면서 전국 어는 양돈장에서도 발병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어 농가와 방역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방역 업무에 최일선에 서 있어야 하는 제주도 동물방역과는 특정 가공업자의 의견만을 수용해 일방적으로 육지산 이분 도체육 반입을 결정했다는것이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 제주도 “타 시도산 이분도체육 반입 금지 규정없고, 이분 도체차량 고위험군 아니라 방역에 문제 없다”

그러나 제주도 동물방역과는 타 시도산 이분도체육 반입을 금지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축산물 운반차량(이분 도체 차량)은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타시도산 이분도체 반입차량에 대해 반입시 사전 신고하고 축산차량에 따르는 특별 관리와 함께 운전석과 차량 외부 소독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런 논리라면 제주도가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방역 조치 강화는 필요없게 된다. 또한 제주 도내 거점 소독시설이 있어야 할 이유도 없게 되는 것이다.

현재 제주 도내 거점시설을 10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도 356억을 들여 동물방역 분야에서 전국 유일의 악성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2025년 지역단위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목표로 준비에 들어간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제주도 동물방역과가 근거로 제시한 타시도 이분도체육 반입을 금지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에 대해 이들 단체는 “제주특별법 특례에 따라 방역 조례는 도지사가 권한을 가지고 있고, 또 당담부서인 동물방역과 고유 권한이라는 전문기관의 답변도 받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이번 방역요령 고시를 통해 타 시도의 돼지 이분도체육 제주반입 도민의 안전과 청정환경 보전 및 제주경제게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며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대한 방역요령 변경 고시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제주특별법 제284조 특례에 따라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도 특별자치도의 취지에 맞개 개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즉 특별자치분권과 균형발전차원에서 도입된 특례인 제주특별법 제284조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들 단체는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향해 “도정의 이번 고시는 오영훈 지사의 약속과는 정반대로 가는 모습”이라며 “악성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농가·도민 사회의 경제적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이번 고시를 재고하고, 생산자단체 등 축산업계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축산업계의 의견 청취가 부족했다며 철회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제주도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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