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일반무기계약직원, 제주시․서귀포시 환경미화원, 제주시 청소차량 운전원(도 전체조합원 85%)과의 2013년도 임금 및 단체 협약을 공동 교섭으로 진행하여 ‘13. 12. 10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도 무기계약 직원 노동조합 : 11개 노조 1,497명(교섭참여 노조 1,269명) 이번 협약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으로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하나의 사업장에 있는 모든 노동조합은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함에 따라(‘12. 7. 1 시행) 교섭대표를 전국 공공부문 자치단체무기계약직 노동조합에서 맡아 교섭을 진행하였다.
지난해 10월 4일 전국공무직노동조합 제주본부에서 단체교섭을 요구한 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올해 1월 9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확정하였고,
4월 29일에 임금 및 단체교섭 요구서가 제출 된 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총 35회의 교섭자리를 마련하여 평화적 교섭과 자율적 합의로 최종 합의를 이끌어 내었다.
특히, 여러 노동조합 참여로 합의 도출에 어려움이 있는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 조정 회의를 거쳐 교섭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참여 노동조합은 임금협약(총 23개 조문)을 통해 매년 발생되는 최저임금 문제, 사전 갈등 소지를 해소하였고,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사전에 예방하였으며, 단체협약(총76개 조문)을 통해서는 직원 근로여건 개선 및 복지증진, 합법적 조합 활동 보장 등 직원들의 안정적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임금 및 단체협약 주요 내용으로는 봉급 인상률은 공무원과 같은 수준인 ‘12년 기본급 대비 2.8% 인상하고, 수당은 일반 무기계약직원은 6만원, 청소차운전원, 환경미화원은 4만원을 인상하였으며, 교통보조비를 기본급에 포함시켰음. 청소차운전원에 대해서는 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청소차운전원과 환경미화원에게만 지급하지 않고 있던 연장근로수당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음. 단체협약을 통해서는, 환경미화원 정년을 일반무기계약직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58세 퇴직 이후에 신규로 2년 채용하기로 하였으며 제주시 환경미화원 및 청소차운전원 근로시간을 1시간 조정하여 하절기(3월~10월)는 05:00~14:00, 동절기(11월~12월)는6:00~15:00로 변경하기로 하였음. 그리고, 배우자 동반 휴직과 불임치료 시술 휴가를 신설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시 1천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직원들이 복지 관련 사항을 확대하였으며, 징계위원회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을 1/2이상 참여시키고, 위원 중 1명은 조합에서 추천하기로 하였음. 또한, 조합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합창립기념식, 노사 세미나 등 교육 참석 등을 근무시간 중에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근로시간 면제 인원과 한도를 정하여 자유로운 조합활동을 보장하였음.
교섭 창구단일화에 따른 ‘1기관 1교섭 1협약’ 통합 체결로 다양한 직종 간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고 수렴하여 노사상생의 계기를 마련함은 물론, 노동조합과의 개별교섭으로 인한 행정비용을 절감하였으며, 노동조합 간에 과다경쟁으로 인한 조직 불안정 등 갈등요소를 제거함과 더불어 전 직종에 대한 정년 등 근로조건을 통일하였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노동조합과의 불필요한 노사갈등을 지양하고 복지증진 등 무기계약 직원의 처우개선 향상을 위하여 열린 마음으로 노동조합과지속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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