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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대의 급여삭감 통한 대학 살리기는 허구”
“제주국제대의 급여삭감 통한 대학 살리기는 허구”
  • 강내윤 기자
  • 승인 2017.07.2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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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대민주교수협 "구성원만 고통분담, 갑질 행위 즉각 중단해야"
▲ 제주국제대학교 전경 ⓒ채널제주

"법인과 대학당국은 구성원만 고통분담시키는 갑질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제주국제대학교 민주교수협의회(회장 김대영)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우리대학이 전국 최초로 급여삭감을 통한 지속발전 가능한 대학으로 허울 좋은 문구로 재정투자도 없이 재단의 책무를 구성원들에게 고통을 부담시키는 행위를 중단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민주교수협의회는 "대학 당국과 법인은 급여삭감으로 대학 살리기’라는 명분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갑질 행위를 중단하라"며 “구성원 봉급은 삭감하면서 총장이하 보직들은 수당을 그대로 챙기고, 법인은 법인 분담하여야 할 법정분담금을 출연하지도 않으면서 구성원들에게만 급여삭감을 강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요 임금 착취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그러면서 “대학 경영할 능력이 없이 학생들의 낸 등록금인 교비회계에서 법인이 충당하여야 할 법정분담금을 내지 않고 등록금에서 충당하는 것 자체가 적폐 대상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당국은 법정분담금을 법인에 요구하지 않고, 구성원들의 급여부터 삭감하는 것은 법인의 책무에 면피를 주는 것”이라며 “대학당국은 당연히 법정 분담금을 법인에게 요구하여야 할 것이고, 법안에게 책임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법인은 대학살리기 위하여 법인의 재정적 투자 계획을 밝히고, 그럼에도 대학 재정이 어려울 경우에 한해서 구성원들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처럼 재정 투자없이 봉급만 삭감하는 것은 법인이 대학을 경영할 능력이 없다는 반증”이라며 “김동권 학장이 이어도 컨트리클럽 공사 대금으로 교비를 사용한 금액이 법정 판결을 통하여 환수금액 중 일부라도 환원하려고 노력한 적이 있느냐”며 총장을 향해 맹비난했다.

특히 “횡령금은 환수하지 않고 구성원들에게만 고통을 전가시키는 행위가 옳은 것인가? 정상화 과정에서 ‘비리재단 복귀는 절대 안된다’고 한 패기는 어디갔나? 김동권 전학장의 자제 분이 사무국장으로 임명되고, 이사장님도 김동권 전학장측에서 추천한 분이 이사장됐다”며 “금번 급여 삭감은 결국 법인 즉 비리재단의 책무를 면피시켜주는 꼴이 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교수협의회는 “우리대학의 경영부실의 단초는 김동권 학장의 교비횡령인 것이다. 경영에 복귀했으면 법인이 재정 투자를 통하여 대학 살리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여야 할 것 아닌가?”라며 “우리 대학 구성원들만 고통을 분담하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은 것이다. 전 김동권 학장이 법정 판결을 받은 금액을 어떻게 환수 할 것인가에 대하여 구성원들에게 설명하라”고 주장했다.

민주교수협의회는 “열악한 학교 재정에 맞춰서 한시적으로 봉급을 삭감해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며 “법인과 대학당국이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다 한 이후에 구성원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법인은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고, 대학당국의 보직들은 여전히 보직수당을 챙기는 상황에서 구성원들은 수당은 물론이고 기본급봉급까지 삭감돼서 결과적으로 봉급의 50%까지 삭감되는 상황에서 뭐가 좋다고 이렇게 기자회견까지 해야 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반문했다..

이어 “지금의 봉급삭감은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대학 및 법인의 보수규정을 변경하여 차후 이것을 기준으로 대학을 운영하겠다는 발상이기 때문에 문제”라며 “분명히 한시적인 조치라고 누차 설명해놓고 규정을 변경하여 봉급삭감을 법제화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리 대학이 지역 대학으로서 공공성을 확보하고 대학다운 대학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도민의 대학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며 “대학 살리기라는 명분에 급여삭감은 비리재단을 도와주는 격이다. 15년간 투쟁하면서 대학 지켜왔던 수많은 학생들과 동문 그리고 교수님, 직원 선생님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말기를 기원한다”고 대학을 향해 일침을 가했다.

한편 24일 오전 11시 30분 제주국제대학교 본관 회의실에서 ‘제주국제대 2017년도 임금 협약식’이 열렸다. 이날 협약은 대학법인인 ‘동원교육학원’과 제주국제대학교 노동조합, 제주국제대학교 직원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제주국제대학교지부 등 3개 직원 노조가 2017년도 임금 협약 체결식에 참석했다. 

이들은 대학의 재정 건전화를 이루기 위해 등록금 수입 대비 인건비 지출이 60%(교원 45%, 직원 15%)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대학과 조합이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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